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역전재판 시리즈 (문단 편집) ===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현실성]]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 * '''게임 특유의 판타지 및 개그 설정''' '''이 게임을 진중한 법조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이 시리즈는 처음부터 리얼리티를 배재하고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 코미디 서스펜스 추리게임으로 만들어졌다. 일단 재판 진행중에 변호사나 검사가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내려치고 삿대질에 모욕에[* 검사가 판사에게 입을 닥치라고 하거나, 판결은 내가 내린다고(!) 판사의 말을 끊는 등..] 채찍질을 일삼는데 실제 법정에서 이러면 재판이고 뭐고 법정모욕죄나 사법방해죄로 구속되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애초에 [[영매]], [[독심술]] 등 [[오컬트]] 설정이 실존하는 세계를 무대로 하며, 이에 따라 [[특수설정 미스터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래도 이러한 비현실적 요소는 일부 에피소드[* 3-5 [[화려한 역전]], 6-5 [[역전의 대혁명]] 등.]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사건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현실보다 과장된 묘사가 따르기 마련인 픽션의 특성상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이나 트릭이 많이 제시되는 편이라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참고로 이런 성향은 아와사카 쓰마오[* '아 아이이치로 시리즈'로 알려진 일본 추리 소설가로 작품 전반에 유머와 위트가 깔려 있고 [[마술]] 등 기상천외한 트릭이 자주 활용되는 편.]의 추리 소설의 영향을 짙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김성모|공교롭게도 작중의 전개가 현실에서도 벌어지면서]] [[http://m.dcinside.com/board/turnabout/1849|극사실주의 게임이라고 재평가를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역전, 그리고 안녕|앵무새에게 증언을 시킴]]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05601020&wlog_tag3=naver|현실 사례1]], [[https://www.youtube.com/watch?v=eK6bSkJ66K8|현실 사례2]] * [[역전의 토노사맨|판사: 디카가 뭐죠?]] / [[역전의 레시피|판사: 컴퓨터 바이러스가 뭐죠?]]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3/2018050300241.html|판사 "매크로가 뭐죠" 묻자, 검사 답변 못하고 쩔쩔맸다]] * [[DL6호 사건|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 -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http://m.hani.co.kr/arti/society/area/755473.html#cb|#]] * [[안녕히, 역전#s-5.1|주스 가져다주고 돈다발을 받을 수 있으면]] - [[https://news.joins.com/article/22827986|휴가 보낸 호텔에 2600만원 남긴 호날두]] * [[야마노 호시오|추가적인 범죄가 밝혀져 형기가 늘어난 1급 모범수]] - [[https://m.yna.co.kr/view/AKR20190919061151051|두 얼굴의 화성 용의자 "1급 모범수, 일반 수용자였다면 가석방"(종합)]] * [[카자미 유타카|공소시효 만료 후 귀국했으나 사실 해외출국시 정지라는 것을 몰랐음]] - [[https://www.yna.co.kr/view/AKR20130604200000004|<공소시효 지난줄 알았는데…16년 만에 귀국했다 실형>]]. 그 외에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등 많다. * '''[[서심법정|3일 만에 재판을 끝내야 하므로 인민재판이 시작된다]].''' 이 세계의 법률과 법정은 당연히 현실의 일본과 전혀 다르며, 간단한 시스템으로서 정립되어 있다. '범죄가 너무 많아져서 법정에서 하나하나 다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3일법|최대 3일 안에 적당히 판결해 버린다]]' 라는 설정으로, 모든 사건을 3일 이상 끌지 않는다. 서심법정은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기에,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정식 재판(본심)으로 넘어가서 형을 선고받는다. 이 제도는 범인이 사건을 적당히 조작해 3일만 버티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 진범이 그렇게 버텼다 해도 실수로, 또는 그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체포될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까방권]]을 얻는다. 실제로 이 점을 이용하는 에피소드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사부재리를 이용한 [[도둑맞은 역전]]의 경우는 해당 원칙을 한참 잘못 사용했다. 진범이 살인을 했는데, 같은 시간에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을 받아서 일사부재리니까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다시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절도죄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그 절도죄가 유죄 같다고 해도 다시 기존 증거로 재판해 보자는 것을 막는 것이 정확한 일사부재리의 사용.] 여러 곳에서 악용되고 있으며 [[엔자이|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피해자도 많이 발생한다. 법조계에서도 골치가 아픈 모양으로 이 제도 때문에 증거를 훔치거나 조작해서라도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법조인들의 부정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나루호도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어쩐지 폐지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 * '''변호사나 재판의 역할이 현실과 다르다.''' 작품 전체를 통틀어 주인공 [[나루호도 류이치]]의 활약은 현실의 [[변호사]]보다는 '''[[경찰]]'''이나 '''[[탐정]]'''에 더 가깝다. 법정이라는 무대만 빼고 본다면 직접 수사 현장에 뛰어들어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채집하거나 목격자를 심문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경찰이 해야 할 일이다. 실제로 다른 법조인들이 직접 수사 현장을 관람할 일은 현장 검증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증거나 진술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지의 여부도 수사과정에서 해야 하는 일이며,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 게임 내 증인심문처럼 법정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처음 듣고 그 진위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들다. 다만 미국이나 영국 등 [[민간조사원]]이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가들[* 대한민국의 경우 2020년부터, 일본의 경우 의외로 꽤 늦은 2007년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되었다.]의 경우 변호사가 월급 받는 사설탐정들을 고용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러한 사설탐정의 권한이 꽤 폭넓은 편이라 제한적으로나마 탐정들이 체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쪽 법정물에서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설탐정들의 모습이 자주 사실적으로 묘사되며, 미국 탐정들의 주 수입원은 변호사 사무소에 고용되거나 보석금 떼먹고 도망친 범죄자들을 잡아 현상금을 타는 것이다. * '''범죄의 양형 기준이 극단적이다.''' 그 외에 [[절도죄|절도]], [[폭력]], [[시체 훼손]], '''[[위증]]''', '''증거 인멸''' 등 현실에서 상당히 중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은 의외로 형량이 낮은 듯하다. 대신 [[살인죄]]는 엄중 처벌. 검찰측이 선처를 요구하거나, 우발적인 살인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 [[야마노 호시오|3년 안에 출소하나]][* 사실 이것도 양형의 문제이다. 너무 형이 적다는 것. 현실의 한국에서도 살인으로 3년형은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 정도다. 그나마도 박기서의 경우 지나칠 정도로 민족주의적 판결을 내린, 이른바 [[국민정서법]]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그 외에 살인에 3년 정도의 형이 내려진 케이스는 [[김보은 양 사건]]이나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정도가 있다. 이 두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장기적으로 받아왔던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감안해 최저형이 내려진 것으로, 도둑질 하러 들어갔다 우발적으로 집주인을 때려죽인 야마노 호시오는 절대 이런 양형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강도살인치사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형을 받아도 최소 10년이다.], 살인으로 사형 판결도 내려지고 실제로 빠른 시일 내에 형이 집행된 경우도 있는 걸 보면 계획살인이나 연쇄살인은 특히 처벌의 강도가 높은 것 같다. * '''일상적인 [[위증]]''' >[[나루호도 류이치|나루호도]]: '''······좀 더 자신의 증언에 책임감을 가지세요!''' "바이크 슈트를 입고 있었다." 아까는 그렇게 증언하셨잖아요. > >[[오오바 카오루|아줌마]]: "아까"······? 그럼 묻겠는데! 너, 어렸을 때 꿈이 뭐야? > >나루호도: 네······? > >아줌마: 커서 뭐가 되고 싶었냐고! > >나루호도: 장래희망······ 말인가요. 미, 미라클 가면······이었는데요. 그건 왜요? > >아줌마: 그것 봐! 넌, 지금 미라클 가면이 아니잖아! > >나루호도: [[한숨|네에······]] > >아줌마: '''"예전에 무엇을 말했는가?" ······그딴 거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지금"이 전부야! 예전 일 따위, 책임 못 져!''' > >나루호도: {{{#5fb6ea (재판을 근간부터 뒤엎는 충격적인 발언이군······)}}} >---- >[[안녕히, 역전]] 증인의 위증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나타난다. 실수로 증언을 잘못하는 일도 많지만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증언이 반박당하자 말을 바꾸는 경우도 비일비재. 재판장도 "위증은 엄연한 범죄"라며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세계관 안에서도 엄밀히 범죄로 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위증을 태연하게 저질러도 처벌은 커녕 증인 자격도 박탈되지 않는다. 물론 증인을 추궁하고 모순을 지적해야 하는 게임 특성상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하다. * '''변호사가 피고인이 무죄인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역전재판 유죄추정.png|width=100%]]}}}|| 세계관 내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어서, 검찰측에서 대놓고 변호인에게 '''"이 사람이 유죄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 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심지어 여기서 증거를 못 대면 바로 패널티를 먹고 재판장에 의하여 유죄가 선고되어버리는 아스트랄한 경우도 있다. 사실 이는 무죄 추정 이전에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측은 항상 "법정에서는 증거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교묘한 수사법을 이용해 주인공 변호사를 항상 궁지에 몰아넣는다. 심지어 어떤 에피소드는 증인의 위증과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자꾸 반박되고 있음에도 끝까지 위의 무적논리를 고수하여 '그래도 결국엔 무죄란 증거는 없잖아!'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한다. * '''법정과 재판부의 존재가 현실보다 가볍다.''' 캐릭터들의 캐릭터성이 더 중시된 게임의 특성 상 법정에 출두할 때 코스프레 수준의 기묘한 복장을 입고 출두하는 것은 물론, 출두한 변호사, 검사, 증인들이 헛소리를 하거나 대놓고 [[깽판]]을 쳐도 법정 모독죄가 거의 성립하지 않는다. 검사가 대놓고 인신공격을 하거나([[미츠루기 레이지]]) 법정에서 채찍을 휘두르며([[카루마 메이]]), 변호인 얼굴에 커피를 던지거나([[고도 검사]]), 갑자기 노래를 틀고 에어 기타를 연주하는 것은 물론([[가류 쿄야]]) 갑자기 검기를 날리고([[유가미 진]]) '변호사는 쓰레기다' 같은 막말을 해도([[나유타 사드마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는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대놓고 악의적으로 막말을 하거나 위증을 하는 증인들도 그냥 '기억이 애매했다' 정도의 핑계만 대면 위증죄를 묻기는 커녕 스무스하게 넘어갈 지경. 다만 이렇게 막나가는 검사와 증인들과 달리 변호인 측에는 굉장히 편향적으로 작용하는 전개적 장치라서 변호 측은 그냥 잠깐이라 외쳐도 법정모독죄로 잡아가는 부조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